[조은뉴스(부산)=온라인뉴스팀]  부산시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가족친화교육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한다.

직장방문 가족친화교육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공공기관과 종사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3월 24일(수)부터 선착순으로 총 10개 기관·기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근로자가 일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가족의 행복이 기업성장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가정 내 문제해결 및 가정과 직장생활속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등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제시할 것이다.

올해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는 가족친화교육은 △아버지 자격증 취득하셨나요? △부부관계 행복지수 높이기 △우리가족과 잘 소통하기 △행복한 은퇴를 위한 모든 것 △나와 내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의 주제로 기관·기업체가 원하는 내용과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매회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가족을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근로자가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009년 가족친화우수기관(기업)’사례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 부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배포하여 가족친화경영모델을 확산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또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과 건강가정지원센터(☏888-2991,330-3475)로 문의하면 된다.

※ 가족친화제도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제도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휴직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 등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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