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대구)=온라인뉴스팀]  대구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자 80명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8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대구시 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0.5%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더불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주고,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공납세자 인증서 교부 및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대구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실·유공납세자 선정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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