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개 광역권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특허청이 국내 지역특산품의 해외 브랜드 권리화 확보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은 오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8개 광역권에서 지역특산품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브랜드의 해외권리 확보방안 주제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해외 출원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한 117건의 지리적 표시 중 해외에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한 지역특산품 브랜드는 ‘이천쌀’과 ‘순창고추장’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표권 분쟁 발생 소지가 커지고 있으며 순창고추장의 경우 미국 현지업체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해 20억원 이상의 소송비를 지출한 바 있고, 포천 일동막걸리도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빚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해외 권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 국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해외권리화 출원비용지원 ▲ 국내에서 권리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에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해외 출원전략 등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재권 교과목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명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지역특산품 브랜드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갖춘 한국적 지역특산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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