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평균 조례건수는 시․도 256건, 시․군․구 182건으로서 국가법령이 4,300여건인 것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함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법령조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성이 많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을 대상으로 41건의 개선과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9건을 개정하기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전국적 통일성 유지나 자치단체의 역량 미흡과 자의적 기준 적용 등을 이유로 조례 위임을 주저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례입법권의 보장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만든 정보공개조례가 국가법령의 제정을 가져왔듯이 지방의 조례가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창출하여 입법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별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시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 범위 확대 대상 주요 업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기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이외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②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사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 습지보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습지보호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상 조례로 시행하는 자활지원에 대한 기금사업의 지출한도 100분의 20이하를 삭제하여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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