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 도입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현행 5% 선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도 확대된다.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선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판단, 현재 5%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교장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1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내부 공모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 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학관·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 대해 공모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문직을 선발할 때 내부인사 위주의 면접 및 현장실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장학관·장학사와 교장·교감 간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도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20%인 2000개교에 한 명씩 배치한 후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기회도 줄 계획이다.

재정·학사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의계약 공개대상을 현재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액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해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활용해 학교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전 교직원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선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교직원 부패방지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 분야에 대해선 공직기강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상시감사제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부모·일반 시민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감사관제도 도입한다.

또 최근 현직 부장검사를 감사관에 임용한 데 이어 시·도 감사담당관도 외부공모를 추진한다. 비리로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사범대 교직과정에 반부패·청렴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3월부터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실화하고, 박사과정 중심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우수 대학교 20곳을 선정,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교육연구거점 50곳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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