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측, 서울대 방해공작 확인되면 전 국민적 실력행사 돌입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이하 황국본)는 4일 서울대학교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와 관련한 호주 특허등록증 교부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호주특허법상 특허허여결정(2008.6.12) 이후 6개월 이내에(2008.12.12)에 특별한 거절사유가 없으면 특허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또 특허 등록결정 이후 최종 특허 동록승인 이전에 재심사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해 출원인의 보정내용이 없거나 미흡할 경우가 아니면 최종 등록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국본은 그러나 특허등록증 교부연기 발표이후 서울대 측에서 황우석 박사가 보정기회를 통한 최종 등록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호주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황국본 관계자는 "호주특허청의 의견 송부 요청이 있었을 경우 서울대가 답변회피 또는 불충분한 답변이 있었다면 호주특허청의 규정상 특허등록증 교부 연기나 특허거절의 사항에 부합된다"면서 "이 같은 경우 세계최초의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특허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주특허 이외에도 EU, 캐나다 등 현재 출원중인 총11개국의 특허취득에도 서울대의 정보제공차단행위가 있었다면 특허범위 축소 또는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국본은 현재 호주특허증 교부시한이 오는 12일 임에 따라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서울대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황국본은 서울대 측에서 답변회피가 있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제기, 국민홍보 등 가능한 국민적 노력을 불가피하게 취할 방침이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2004년도 논문에 바탕을 둔 호주특허와 관련한 줄기세포에 대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한 제공과 현재 진행중인 호주특허는 물론 미국, EU등 총 11개국의 특허심사에도 관련 내용의 반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불성실하고 직무유기적 태도로 인해 특허증 교부지연 또는 승인거절시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특허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특허관련 지급비용과 향후 소요비용에 대한 전액부담은 물론 특허이익의 100% 국가귀속 조건하에 황우석 박사에 대한 특허출원인 지위양도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