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모두 200가구 규모의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5일 다가구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매도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3가구 이상인 다가구 및 연립주택으로 해당 동 전체를 일괄 매입하게 된다.
매입금액은 기존 시세 수준으로 최소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된 평균 감정가로 정하게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또 올해 100가구의 주택을 전세로 얻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이 임차를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면 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신청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입주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이며 이달 중순께 지역 동사무소 등에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전세가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증금 100만~300만 원에 월 임대료 3만~5만 원 정도다.
입주 관련 문의는 부산도시공사 시설운영팀(☎ 051-810-1272, 1297, 1318)으로 하면 된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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