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김기동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올해 모두 300가구 규모의 주택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모두 200가구 규모의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5일 다가구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매도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3가구 이상인 다가구 및 연립주택으로 해당 동 전체를 일괄 매입하게 된다.

매입금액은 기존 시세 수준으로 최소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된 평균 감정가로 정하게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또 올해 100가구의 주택을 전세로 얻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이 임차를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면 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신청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입주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이며 이달 중순께 지역 동사무소 등에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전세가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증금 100만~300만 원에 월 임대료 3만~5만 원 정도다.

입주 관련 문의는 부산도시공사 시설운영팀(☎ 051-810-1272, 1297, 131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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