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지난해 총 8건(알선 1건, 재정 7건)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조정·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내용은 모두 ‘소음·진동’ 사건이었으며 합의(4건), 재정위원회 심의(2건), 알선위원회 개최(1건), 사건 중지(1건) 등을 통해 조정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 5건, 정신적 피해 2건, 축산물 피해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남구 4건, 중구 2건, 북구·울주군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제도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근거로 환경분쟁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쟁조정제도, 사법제도 등 방법이 있으나 사법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준사법기관인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어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환경분쟁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법적제도가 발전하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피해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분쟁 사건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