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모, ‘정상인 정신병원 감금한 의사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27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인 정신병원에 감금한 의사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9일과 23일에 있었던 ‘강제개종’과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강제개종교육을 받고 정신병원에 가기까지의 과정, 승소를 이루기까지의 8년간의 여정, 전문가들의 견해와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등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한기총 진용식 목사의 강제개종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 인권침해 문제를 양산해온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피모 정백향 대표는 가정 파괴를 부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개종에 대해 “법원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강제개종이 부단히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안과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관해서는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2인의 동의를 통해 입원이 결정될 경우 퇴원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권침해와 유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정신보건법 재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피모, 정신병원과 의료 관행 폐해 알려

정피모 회원들 중 정 대표를 비롯하여 오모 씨, 진모 씨는 2000년과 2001년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진용식 목사(한기총이대위부위원장, 안산ㅅ교회담임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뒤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71일, 82일, 65일을 강제 입원하게 되었다.

정신과 전문의 신모, 박모 씨 또한 뚜렷한 정신병적 징후가 없었음에도 정상인을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산책, 통신, 면회 금지 등 신체 자유까지 박탈하였다.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개종당한 척하여, 정 대표와 오모 씨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으로 퇴원이 아닌 탈출하게 되었다.

그후 이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근 8년 동안 벌였고, 정상인임에도 법과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후 법제도를 바로 세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두고 ‘정피모’를 발족해 인권 사각지대인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 관행의 폐해를 알리며 사회적 관심과 환기를 호소해왔다.

정피모는 그간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전문의들의 법적처벌’을 모토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국회 및 정부 해당기관에 진정서, 건의서 등 제출, 언론을 통해 강제입원제도의 폐해 알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언,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정피모의 활동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기득권 또는 재량권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합리하고 모순된 관행과 부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개종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

현재 소위 기독교 이단감별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편협한 교리적 잣대로 멀쩡한 목회자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강제개종교육으로 선량한 신도를 광신자로 전락시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교리 비판이 아니라 허위와 과장으로 왜곡된 일방적 자료에 의해 타 교단을 비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형사 민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단감별사들은 가족들의 요청에 단지 상담을 해주었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지만 가족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개종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개종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이며 인권유린이다.

손명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목사는 많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가진 학식이나 높은 도덕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교계에서 계속 직위를 유지하고 높은 직책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교의 자유에는 어떤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어떤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고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선교할 자유도 있는데 이것을 강요한다던지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도한다던지 유인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춘호 목사(한복협 이대위 위원장)는 “강제개종교육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개종은 강요가 아닌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전제군주국가도 아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성인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고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개종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종 권유를 넘어선 개종강요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진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직함을 걸고 타종교를 비판이 아닌 비방을 하고 무분별한 개종교육으로 신도들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종교적인 선교활동이나 비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나랑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가족을 이용하여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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