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문효정 기자]  서울시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에 재활의학 전문의를 연계한 의료협진을 도입,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편의를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아동 및 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주기별 신체 조건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서비스 내용은 ▲재활전문의 처방을 통한 보조기구 제작 및 검수 확인 도입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기관 1개소→3개소 확대지정 ▲장애인 보조기구 단가 고시이다.

그 동안 재활전문의사의 처방이 없는 제작으로 몸에 꼭 맞는 보조기구 제작이 어려워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정에 불만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보조기구 제작 전에 재활전문의사의 처방을 통한 보조기구 제작과 보조기구가 완성이 되면 재활전문의 검수확인을 받는 등 장애정도별 가장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제공기관이 1개소로 독점적인 사업에서 오는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3개소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제공기관간의 경쟁유도로 바우처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19세 이하)의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제공기관으로‘알앤에이(R&I Tech)’, 유진헬스케어, 아이앤유케어 등 3개소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제공기관을 선정하였다.

3개의 기관은 자세유지 보조기구 제작,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형복제 이너, 수작업체형복제 이너, 체형복제 카시트, 틸팅 휠체어, 포지셔닝 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기립훈련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기구 단가를 관련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가정에서는 3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기구 단가 및 서비스를 비교검토 후 적절한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기구 단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직접 공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아동 및 청소년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의학 전문의 처방 및 검수확인을 통한 의료협진으로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적합한 보조기구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재활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애아동 및 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0백만원으로 만 19세이하 2,698명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자부담 2만원) 바우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은 중증 1·2급 장애아동 및 청소년(19세이하)양육가정에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제공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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