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교차판매가 시작되면서, 누구한테 어느상품을 들어야 할지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기준으로 삼을 원칙은 있다.생보는 ‘정액보상’, 손보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보험 상품의 교차판매가 시작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입할 보험의 약관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보장은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소비자들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결국 보험사고가 일어나야 보험금 지급여부를 알게 될 정도다. 내용도 어렵고 용어 자체가 까다로워 보통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 글씨도 깨알 같다.

생보·손보 약관 달라 분쟁 우려

생명보험약관과 손해보험약관은 확실히 다르다.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을,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다. 손해보험상품의 개별약관마다 세부지급사항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약관상 서로 다른 내용은 △보장개시일 △계약해지 때 보험료 환급 △통지의무 △자살·폭력행위·의료사고·임신·출산 보장 △중복보상 여부 등이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 자살·폭력 불인정

보장개시일
=보험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내면 생명보험은 보장이 바로 시작 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자동차보험은 첫날 24시부터다.)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료 환급
=보험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생명보험은 전액 환급되지만 손해보험은 다르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면 전액 환급되나 발생 전이면 해약환급금으로 처리된다. (약관상 해지권은 가입 후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통지의무(가입 뒤 알릴 의무)
=생명보험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직업, 직무 등의 변경 때 알릴 의무가 있다. (알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금액이 달라지거나 계약유지가 거절될 수도 있다.)

자살 보장
=생명보험은 정신질환 등이 증명되거나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보장된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은 이유를 불문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폭력행위 보장
=생명보험은 재해로 인정, 보장 되지만 손해보험은 되지 않는다.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보장
=생명보험은 사고 입증이 있을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장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은 되지 않는다.

임신·출산관련 보장
=생명보험은 약관상 보장범위에 들어가면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서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장 받을 수 있다.

중복보장
=정액생명보험은 여러 개의 계약이라도 각각 보장받는다. 손해보험은 보장항목 중 의료비보장(실비보장) 특약은 계약이 여러 개라도 실제 본인부담금만 보장하므로 비례해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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