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경기)=온라인뉴스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백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도 제5선거구(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로 4억6천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제3선거구(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로 3억6천3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09. 12. 31. 현재로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및 자치구·시·군선거연락소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한 금액이다고 전했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9일까지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한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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