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경기)=박한영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7,524개 자치법규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지난해 사단법인 장애인인권포럼을 통해 발굴한 도와 수원시 등 50만명 이상 8개시의 자치법규를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화성시 등 23개시?군은 상반기까지 차별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8개시의 자치법규 4,102개를 조사하여 저촉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54개를 발굴한 바 있다.

조사결과, 도내 일부 자치법규에 나타난「고용 차별」,「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제한」,「시각장애인 출입 및 이용제한」규정이 장차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발표의 정확성’ 규정은 뇌병변, 언어장애인에게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 ‘복장과 용모가 혐오감을 주는 자’등의 표현 역시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을 가장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표현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 관련 조항은 보조견을 동반하는 시각장애인을 간접 차별할 우려가 있어 보조견 동반 허용의 단서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조례나 규칙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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