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경기)=박한영 기자]  E모씨(과천, 여)는 집근처의 스포츠센터에서 6개월 기간으로 헬스와 골프를 이용하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했다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중도해지와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료 환급 거부나 부당 위약급 청구 등에 관한 상담이 ‘09년 한해 122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들어 1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겼을 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스포츠센터는 ‘이용일수 해당금액 및 총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여 이용료는 환급해줘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스포츠센터를 계약할 때, 사전에 중도해지시 환급 및 위약금 산정기준, 표준약관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도해지 이용료 환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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