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온라인뉴스팀]  부산지역 지하철 역세권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등 32곳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돼 용적률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심의회의를 갖고 지하철 숙등역과 구남역, 망미역, 덕포역 등 11곳의 지하철 역사 일대 30만㎡의 토지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남구 용호동 LG메트로 아파트단지 남쪽과 동래구 안락동 안락SK아파트단지 서쪽, 북구 만덕동 동일아파트 서쪽 등 21곳의 공동주택 인근지역을 역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

해운대구 중동 미포선착장 주변과 해운대구 우동 동백사거리, 수영구 남천동 KBS부산방송총국 등은 토지용도가 일반상업용지로 지정된다.

현행 건축법상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와 300%를 적용받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제한이 500%로, 일반상업지역은 1천%까지 각각 완화된다.

따라서 이번 부산시의 조치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가 등 건축물 증축이 수월해지고 개발가능성이 높아져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주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공동주택 인근을 중심으로 토지용도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