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

[조은뉴스(부산)=이복식 기자]  부산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올해 부산시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상황 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다.


기획재경위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총 정원을 6천434명에서 6천468명으로 34명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한다.

행정문화교육위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1986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영상센터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한다.

보사환경위는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5년 연장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확인을 펼친다.

건설교통위는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만덕·금곡·중앙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해양도시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바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며, 시내 도시공원 조성현장 확인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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