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에 따르면 설 성수 다소비농산물 중 채소류 67건, 과실류 57건, 서류 7건, 두채류 2건, 견과종실류 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소류 8건, 과실류 3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검출률 8.2%)되었고, 그 중 채소류 2건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부적합률 1.5%)되었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상추, 쑥갓 각 1건이었으며, 초과 검출된 농약은 살균제 농약인 클로로탈로닐(1종)이었으며,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상추(44kg)와 쑥갓(104kg)은 전량 폐기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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