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기획사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김구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김구라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연예기획사 대표 손모 씨가 김구라(39/본명 김현동)의 출연료를 유용,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올해 1∼2월 김구라가 벌어들인 출연료 수입 1억 7천800만 원 중 1억 2천600만 원을 김구라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

김구라는 손씨가 자신의 출연료를 전액 수령, 3:7,4:6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5월 손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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