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영상통화 이용해 음란물 보내
폐기물 배출 신고서 ‘개인 정보’ 모두 담겨

최근 50대 환경미화원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기재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로 수백 통에 달하는 ‘음란 전화’를 걸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여성들에게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건 뒤, 음란 동영상 및 자신의 나체모습 등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환경미화원 한모(50) 씨를 구속했다.

서울 모 구청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던 한 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행해졌다. 특히, 가정주부와 여고생들이 한 씨의 주요 범행대상이었다. 범인은 피해 여성들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자위 모습 등을 보여주는 등 지난 6개월 동안 총 187명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

또한 한 씨는 범행을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폰도 새로 구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 씨의 범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청 측이 주민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 한 씨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며 “행정기관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할 때 불필요한 인적사항 기재를 줄이고 최소한의 항목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