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이복식 기자]  부산 동래구는 출.퇴근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내달 한달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래구의 탄력근무제는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와 오전 10시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부서는 종합민원과, 주민생활과, 교통과, 보건소, 온천3동 등 5곳이며 6급 이하 직원 중 미취학 아동 등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이 우선이다.

또 간병과 자기계발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동래구는 3월 한달 시범운영후 근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4월부터 모든 부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래구는 탄력근무제와 함께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전 10~12시, 오후 1~5시 사이는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핵심근무시간(Core Time)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는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져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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