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규 도박혐의 확인… 불구속 처리할 듯

도박논란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방송인 강병규가 검찰조사에서 인터넷도박으로 13억원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계좌추적 통해 강병규 씨가 모두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이중 13억 원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 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규의 혐의가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사실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997년 9,000여만 원의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을 했던 개그맨 황기순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5년 국내 불법 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한 신정환은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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