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해 4월말까지 5개월간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판매사범 4건에 6명을 검거했다. 해외 SNS(트위터, 디스코드 등)를 통한 13건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에는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던 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지난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했고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10대)을 구속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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