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 후 5년간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철거 또는 훼손 시엔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해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엔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된다.

3월 2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시행 및 준공 후 사업비를 정산해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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