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행 이후 936명 11억원 감면 혜택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시행일 이후 12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본 시민이 936명이고, 금액은 11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억 ~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의 감면내용을 보면 1.5억 이하 주택이 3억, 1.5억 ~ 3억 이하 주택은 8억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34명(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50명(27%), 50대 176명(19%), 20대 76명(8%)의 순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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