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 적용'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설 연휴(2.11~1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김해지역 자가격리자 중 격리수칙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은 총 5명이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자가격리지를 40분 이탈한 50대 남성을 전담공무원이 적발해 관계부서에 신고했고 부서는 격리자를 찾아 이탈상황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

이에 앞서 격리지 이탈을 가벼이 여기고 1시간가량 공원 산책이나 마트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한 격리자 4명도 고발조치됐다.

현재 김해지역 자가격리자는 300여명으로 전담공무원이 1대1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설 연휴에는 불시점검을 확대해 격리장소의 적정성, 격리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격리수칙을 위반 가족 간 식사모임으로 가족 감염이 되는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언제든지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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