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 연제구청 교통행정과(이성문 연제구청장)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반영을 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언론사 차량이 비행청소년 상담건으로 부득이 도로가에 주차를 단행해 교통단속차량 카메라에 찍혔다. 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의해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해당해 연제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28일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는 “의견진술서 확인후 회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전했다.

본 언론사측에서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질문하니 정확한 설명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며 교통행정과는 답변했다. 이에 의견진술시 반영 불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K계장은 “하고 싶은데로 하라”며 답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는 분명히 주정차 위반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할 수 있다고 고지 했지만 실제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는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전달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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