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14건, 28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양산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미준수(반려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4,238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으로 처분됐으며, 위반 과태료는 2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건이 넘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동물등록·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이다. 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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