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감면 연장, 운송서비스 실시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양산시에서 농가의 농업기계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의 영농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농업용굴삭기 등 총43종 125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 수익과 농가 소득,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해 왔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기계 운송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원하는 작업 장소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지역에서 편리하게 인수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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