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야 10개 제도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복지체감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 지원 분야 = 코로나19 맞춤형 긴급복지지원을 최근 3차 확산에 대응해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비는 1인 474,600원에서 4인 기준 126만원(작년대비 36천원 인상), 주거비는 1인 29만원에서 4인 42만원까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1억,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548,349원(작년대비 21,191원 인상)에서 4인가구 월1,462,887원(작년대비 38,135원 인상)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으로 항목이 변경되면서 초등 286천원(작년 대비 80천원 인상), 중등 376천원(작년대비 81천원 인상), 고등 448천원(작년대비 26천원)을 지원하고, 입학하는 초중고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책가방 및 운동화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 =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2년 입소 후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가구당 5백만원을 지급(작년대비 3백만원 인상)하고, 생계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신설되어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용품비가 연 83천원(작년대비 28,900원 인상)을 지급한다.

○ 아동 지원 분야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1식 기준) 단가가 5,000원(작년대비 500원 인상)이고, 지난 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업무을 위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동학대 위기 의심 아동 발굴 및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대아동과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노인 지원 분야 =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백7십4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급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을 지급한다.

○ 보훈수당 분야 = 전몰군경유족수당은 전년도 월 7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월 5만원 인상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 지원 분야 = 장애인연금은 최대 30만원 지급(작년대비 46천원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이용단가가 14,020원(작년대비 520원 인상)을 지원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1년부터 새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서 5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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