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은뉴스=최희 기자] 여건과 교육수준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가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시간은 1월 7일부터 29일까지이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접속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가능하다. 또한 15,000원 선정인원이 제한이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고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용가능기관은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평생바우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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