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부터 4. 30까지,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관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L)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지원에 따라 관내 5,7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총 8,000만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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