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까지 연장

[(생활문화)조은뉴스=최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강화방안 ▲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 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서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했다.

새해에도 지속해서 코로나19 신규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별방역조치를 2주간(1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새해,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 연장

▲ 친목형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 겨울스포츠시설 1/3인원 제한 운영 허용, 21시 이후 운영 금지

▲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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