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과태료 부과…효과 검증 후 추가 설치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원격단속 시스템(CCTV)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0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돼 지난 12월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서부건강지원센터 3개소 9면에 CCTV 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 

앞으로 시는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 단속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김해시365안전센터에 설치된 서버로 전송된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김해시는 향후 운영 데이터 분석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한 다음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구역에 CCTV 단속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작년 5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처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효과적인 민원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스템적 보강으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비장애인의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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