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1.1.8.)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1.1.~2020.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1년 2월 1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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