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이상 만18세 이하 대상... 20일까지 신청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2월부터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온·오프라인 수강료를 연간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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