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거제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093건, 4억 9,819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또는 납세고지서 하단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제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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