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2.0%p로 2년간 지원
제조 외 업종 지원대상 추가, 대출한도 1억원 내 지원

[(경남)조은뉴스=최승연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시는 내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100억원(상·하반기 각 550억 원), 시설자금 4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에 발생하는 이자의 2.0%p를 2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각 자금을 합산하여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내, 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제조 외 업종 또한 추가된다. 업태는 도소매, 보건, 운수, 기타 서비스업 등이며,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 고정비 및 원재료비 등의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창원시는 플러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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