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김해시는 시 청사 앞에서 집회 신고를 위반하여 장기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구속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하여 불법집회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일관된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장기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시 직원업무 집중력 저하, 소음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대체상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로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해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마치 시가 경남예술원교육원 건립 부지를 선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교육청으로 축산물공판장 부지는 여러 사업 대상 예정 부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축산물공판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확정된 바 없으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상 부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경양돈농협 측의 주장에 의하면 축산물공판장에서 20여년간 임대점포를 이용한 세입자 23명중 15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미 합의를 완료했으나, 불법 집회자 8명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상가세입자들이 시장이 대화를 기피하고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상가세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면담을 가졌으나, 생존권 보장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였고 시장과의 면담도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되었다고 말하며, 시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 면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장기 불법집회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부경양돈농협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해시는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부탁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장기 불법・탈법 집회로 인해 수많은 민원인, 인근 시민, 청내 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음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집회를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주기를 간곡히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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