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을 포함, 총 12명 공동발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건 법안 발의 이어질 예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

 [조은뉴스=최승연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에는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박완수,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윤희숙,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진석, 최춘식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나섰고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달 16일 있었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서병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질의했고, 2014년과 2018년 이미 두 번이나 인사청문회 경험이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18대 국회에서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 가까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 위원이기도 한 서병수 국회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