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플랫폼-택시 상생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정부가 플랫폼 운송업체와 기존의 택시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운송업체는 매출액의 5%를 택시 등 기존 운송산업에 대한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대신 차량 허가 대수 관련 총량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게 해 가맹사업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교통·소비자·IT·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출범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업계 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차고지, 보험 가입 등이 기본 요건으로 규정됐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과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게,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한 후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의 경우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또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해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나 개선안은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