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 등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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