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간소화 통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속 지원

[(경남)조은뉴스=최희 기자] 양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관내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산시는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 방식은 3가지로, 양산시는 지난 6월부터 기존의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외에도 소상공인 개인의 여건에 맞는 대출방식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융자 지원을 위하여 관내 14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되고,

보증대출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산시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시간적 비용 절감과 편의 도모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서류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4분기부터는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담보·신용대출 신청 시 매출액, 거주지 확인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자체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0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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