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샤르망 오피스텔’ 입찰공매 과정서 물건 주소 허위, 부실기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자가 부실관련자로 의심되는 가운데 선정돼 논란..타 입찰자들 ‘특정인’ 사익 주기 위함 아닌가? 의심 증폭

[조은뉴스=오재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지난 9월 3일 입찰공매와 관련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공고 중에 석연찮은 실수와 함께, 부실입찰자로 의심되는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을 통해 비대면 입찰자 선정방식 과정에서 공매물건의 실질적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로 잘못 기재해 공매를 실시하면서 타 입찰자가 입찰과정을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공정한 입찰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더불어 법률상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실입찰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의 논란이 이어졌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은 영등포 샤르망 오피스텔 입찰공고 마감과 함께 지난 10월 21일 영등포 샤르망 오피스텔 입찰과 관련 낙찰자로 ‘유한회사 수성’을 최종 선정하고 낙찰자 선정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에 있어 지금껏 양사는 행정미숙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심사 공정성은 물론 법 적용 해석 또한 제대로 숙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입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번 논란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입찰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특정인을 위한 공고 및 입찰이 진행되어 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특혜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하면, 한 참가자는 양사의 잘못한 행정에 대해 법원에 행정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찰자로 2020. 10. 21일자 낙찰자로 선정된 유한회사 수성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L모씨는 한국자산신탁(주)에 '양평동 2가 샤르망 오피스텔'을 위탁한 유한회사 엘씨의 L모 회장의 친동생이며, 낙찰사인 유한회사 수성의 H이사는 유한회사 엘씨의 L모 회장의 사실혼 관계의 부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행정상 큰 문제는 없다”면서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관련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낙찰자가 현재 서류상에서는 아직 부실관련자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개인보호차원에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며, 차후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고지를 하겠다.”고 밝혀 행정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수탁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이기에 이 사항에 대해 모든 결정은 예보 결정 따라 움직일 수 받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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