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을 유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000여 명에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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