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9곳→25곳으로 확대…강원·제주·인천에서도 실시

법무부는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당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시행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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