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 강화…국민 생명·안전 위협 北행위에 단호히 대응”

청와대는 24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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