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이후 9300건 심의…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 중점 정비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중앙부처에 이어 9월부터는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해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이에 올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한 결과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또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한편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지난 6월 10일 조례 개정한 제주도의 ‘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 허용’을 들 수 있다.

규제개선 이전까지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사업용 자동차 등 3가지로 한정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을 추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의 사례로 연내 개정 예정인 충북 옥천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개정할 계획으로 경작 농민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를 보면 9월 개정 예정인 전남 완도의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폐지’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상위법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조례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 사업등록번호 표시 및 장부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완도군은 조례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등록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해 옥외광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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