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앤씨 김모 대표, 계약금 12억에 다달이 연체이자 납입에도 불구 계약 거부당해..몸에 휘발류 뿌려 분신시도 했지만 미수에 그쳐

[조은뉴스=오재현 기자]  2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목숨을 건 1인 시위가 벌어졌다.

2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목숨을 건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주택건설시행사 ㈜하이디앤씨 김모 대표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재계약 불발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고 몸에 휘발류를 뿌려 분신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해 불발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의 공매를 통한 매매 잔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수십억을 날릴 위기에 이르자 이같은 행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납부한 계약금과 연체이자까지 몰수하고 재매각공고에 나서자 벼랑 끝에선 김모 대표의 선택지는 비극으로 치달을 뻔했다.

11시경부터 격앙됐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호소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예급보험공사앞 시위를 이어가던 하이디앤씨 김모 대표는 갑자기 20리터 휘발류통을 온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하이디앤씨 김모 대표는 2019년 7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의 공매를 통해 서울 양평동 소재 건물 상가 11개와 오피스텔 112실을 193억원에 수의 계약했다.

김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물건은 공매에 나왔지만 계속 유찰되다가 10차에 이르러서야 김씨가 매수한 것. 하지만 수분양지 98명의 문제와 여러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졌고 올 1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매달 연체이자 4200만원씩을 다달이 납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계약금 12억원도 완납 상태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잔금을 치루지 못했지만 연체이자를 6개월이나 납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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