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합의 이뤘으나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 따라 입장 번복 유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료계 내에서도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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