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최고 법적 권위와 집행력…日과 협의 문 활짝 열어두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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